자녀배상책임담보 배상금액을 어디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중딩아들이 체육시간에 친구팔꿈치에 부딪혀 코결절로 수술을 받았어요 지금 입원중입니다

상대아이의 자녀배상책임보험을청구하려 합니다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보내온 청구서에 따르면 예상금액을 적는란이 있더라구요

*어디까지 계산해서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상주해야 된대서 회사에 연차5일치를 썼습니다 이것도 합산하나요?

*배상금은 제계좌로 바로 입금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업시간 중인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처리가 될 것 입니다.

    상대배상책임 접수를 해도 쉬는시간이 아닌 수업시간 중에 사고이기에,

    면책종결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예상 금액은 병원 측에 현재까지의 비용에 플러스 알파로(연차 비용 포함)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자녀 명의의 통장 또는 보호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디까지 계산해서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 이는 아직 치료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미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상주해야 된대서 회사에 연차5일치를 썼습니다 이것도 합산하나요?

    : 이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코결절의 경우에는 간병비는 인정되지 않으나, 해당 내용을 기재하신다면 기재하셔도 됩니다.

    *배상금은 제계좌로 바로 입금되나요?

    : 해당 금액은 예상 금액으로, 위와 같이 아직 치료도 종결되지 않아 치료비가 얼마인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고내용을 조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실관계등이 확정되고 쌍방이 손해액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야 입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상되는 치료비, 입원비, 보호자 상주에 따른 손해를 모두 포함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배상금은 피해자 측 계좌로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