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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녀배상책임담보 배상금액을 어디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중딩아들이 체육시간에 친구팔꿈치에 부딪혀 코결절로 수술을 받았어요 지금 입원중입니다

상대아이의 자녀배상책임보험을청구하려 합니다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보내온 청구서에 따르면 예상금액을 적는란이 있더라구요

*어디까지 계산해서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상주해야 된대서 회사에 연차5일치를 썼습니다 이것도 합산하나요?

*배상금은 제계좌로 바로 입금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업시간 중인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처리가 될 것 입니다.

    상대배상책임 접수를 해도 쉬는시간이 아닌 수업시간 중에 사고이기에,

    면책종결이 될수 있습니다.

    8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예상 금액은 병원 측에 현재까지의 비용에 플러스 알파로(연차 비용 포함)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자녀 명의의 통장 또는 보호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디까지 계산해서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 이는 아직 치료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미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상주해야 된대서 회사에 연차5일치를 썼습니다 이것도 합산하나요?

    : 이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코결절의 경우에는 간병비는 인정되지 않으나, 해당 내용을 기재하신다면 기재하셔도 됩니다.

    *배상금은 제계좌로 바로 입금되나요?

    : 해당 금액은 예상 금액으로, 위와 같이 아직 치료도 종결되지 않아 치료비가 얼마인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고내용을 조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실관계등이 확정되고 쌍방이 손해액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야 입금이 됩니다.


    6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상되는 치료비, 입원비, 보호자 상주에 따른 손해를 모두 포함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배상금은 피해자 측 계좌로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3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