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가 나오면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랜세월동안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생한 부분은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소송전을 펼쳐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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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인되는 경우 기존 형사처벌이나 그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그 손해의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손해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담당자가 임의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고, 소송절차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