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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선한날다람쥐39
제주에서 육지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작은집이지만 팔고 나가러는데 매매가
시간이 걸릴거같아 일단 육지에 집구해
이사 먼저하고 팔게되면 1인2주택자가
되어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육지나와서 신규주택 구매하시고 3년이내에 제주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받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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