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부께서 현금 증여(1억원)를 손자인 저에게 하려고합니다. 현재 증여세 공제금액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5천만원에 대한 13% 가 증여세로 부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세대생략증여)
궁금한 사항은 5년전에 차량구매시 차량 구매 비용 중 2천만원을 조부로부터 지원받아 차량 구매(차량가액 3300만원/13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였음)한적이있는데 이것도 증여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차량 명의는 공동명의이며, 비율은 저99%, 조부 1%입니다)
이렇게 되면 1억을 초과하여 23%세율을 적용받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