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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다슬기30
빈티지한다슬기3022.02.10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곧 임대차계약 만기일이라 계약종료 후 폐업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고지하였더니 해당건물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상태로 원상복구를 이야기합니다(1994년도 준공 건물). 제 경우에 인수 당시 상태로 반납하면 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년전 권리금 주고 당시 태권도장 시설물 포함하여 인수하였으며, '22년 3월 계약만기

2. 임대차계약서 중,

계약의종료(제5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특약사항으로

-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건물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키로한다.

-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가 있습니다.

=> 인수받을 사람이 없어 계약만기 후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인수 후 추가로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기존 사진 있음).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을 현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추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하고 기존 인수받은 상태로 반납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최근 하급심과 대법원 판례에서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경우 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포괄승계하여 원상복구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하여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저의 경우,

-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건물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키로한다.

라는 내용만 있고,

"모두 철거하여 원상복구한다", "계약만기 시 전면 원상회복 한다", "공실 상태로 반납한다" 등의 내용이 없으므로 인수했을 당시로 반납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임대인은 권리금 계약을 근거로 이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아 철거 및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인수받은 현재의 상태로 반납하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주장해도 될지,

아니면 태권도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지게 되는것인지, 그리고 원상복구를 해아하는 상황이라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준공된지 30년이 되어가는 건물을 처음 상태로 해놓으라는데.. 이렇게 요구가 가능한건가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으나 이는 임대인에게 건물 준공 당시의 원상 복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시설대로 원상 복구 하여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시설 등이나 내부가 변경 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시 인수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족합니다. 구체적인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