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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손해배상 책임보험 관련 질문

제가 택시를 타러 가던 도중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에 걸려 넘어져서 치아가 파손되었습니다. 관할구청에 민원을 넣어보니 대행업체에서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위로금으로 30만원을 준다고 전해주셨습니다.(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마 보험료 할증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치과 치료비 전액 61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대행업체는 전액은 못 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택시를 탄 장소가 주정차 금지구역이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면 택시와 저와 대행업체의 과실을 나눈다 그러는데 어떤식으로 나누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행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작성자님이 손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택시 주정차구역이라는 점, 대행업차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성자님의 과실이 경합되었을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만약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60만원 정도 피해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