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로 연말정산 받을수 있는지요 ?
올 초에 마루가 지저분해서 업체를 통해서 마루견적을 받고 시공을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현찰을 주었고요.
현금영수증 달라하니 도매업체라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경우 그것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는지요
올 초에 마루가 지저분해서 업체를 통해서 마루견적을 받고 시공을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현찰을 주었고요.
현금영수증 달라하니 도매업체라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경우 그것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공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놓치시더라도 향후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받으시려면 세금계산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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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결제수단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사용가능한 수단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입니다.
세금계산서로는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공사업체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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