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로 연말정산 받을수 있는지요 ?

2020. 02. 21. 00:22

올 초에 마루가 지저분해서 업체를 통해서 마루견적을 받고 시공을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현찰을 주었고요.

현금영수증 달라하니 도매업체라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경우 그것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공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놓치시더라도 향후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받으시려면 세금계산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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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이시면 세금계산서 받으신 것으로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만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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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결제수단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사용가능한 수단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입니다.

      세금계산서로는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공사업체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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