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공제못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2. 02. 06. 00:16

작년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비용을 현금달라고 해서 지불했는데 잊고있다가 면말이되어 연말정산을 했네요

최근에 업체에 문의하니 현금영수증을 준다네요

연안정산은 끝나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누락분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까지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을 지나치면 경정청구를 통한 반영도 가능하나 연말정산 혹은 종소세반영이 더 편합니다

2022. 02. 07. 18: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 이맘 때쯤 연말정산시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6. 10: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