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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다향제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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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액 분개처리 문의드립니다.

23년도 결손으로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 14,456,200원을 입금받았습니다.

보통예금 14,456,200 / *** 14,456,200

이런 회계처리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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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소법인이 과세기간에 결손이 발생하여 법인세 확정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세가 환급되는 경우에는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법인세 환급세액 0,000원

    이 경우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세 환급세액을 '익금불산입' 으로

    세무조정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손금공제는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이므로 법인세비용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환급으로 인해 법인세비용이 (-)인 경우 손익계산서에는 법인세수익으로 표시하는 것이며, 전기에 (+)법인세비용인 경우 비교표시하는 손익계산서는 "법인세비용(수익)"으로 하고 당기분은 (×××)로 표시 전기분는 ×××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결손금소급공제로 인한 환급액에 대해서는 계정과목을 법인세비용(혹은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