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기업을 제조업으로 설립하여 갖고 있는데, 동일업종으로 지분을 적게해서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가족포함 50%이하의 지분을 가지면 개인사업자와 동일업종이라도 창업이라고해서, 지인의 투자를 받아 49%정도의 지분만 갖고 설립하려합니다. 창업세액 감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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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존 법인과 동일한 업종이므로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한 것이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