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인도장 “인“ 유무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법인 직인도장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인” 이 있고, 하나는 “인” 자 없이 회사명만 있습니다.
두 개 다 사용해도 되는지 한 가지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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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도장으로 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어느 것이나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 회사의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직인도장에는 "인" 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 자는 법인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직인에는 "대표이사 인"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만,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 인"과 같이 회사명 뒤에 "인" 자만 들어가도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인 자가 있는 도장과 없는 도장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도장의 사용처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