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소탈한카멜레온25
소탈한카멜레온25

면세사업자가 과세매출을 끊을 수 있나요?!

금융사 카드매입 내역을 보면 면세사업자한테 구입한 품목에 부가세가 붙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판매가능한지..아니면 단말기 설정등이 잘못되어 부가세가 잘못 인식된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관련하여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매출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업종 추가를 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부수하여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2.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도 영위하는 겸업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공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도 과세물품을 팔면 부가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