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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큰고니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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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한 이사날짜라서 월세보증금을 반환 해줄수없다?

2020년 8월 14일에 보증금 2000에 월세60만원 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나 집주인은 월세를 10만원 올려달라고 하였고

5%만 올릴수 있는 부동산법을 몰랐던 저는 어쩔수 없이 보증금 2000에 70만원 2년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2024년 8월 14일까지)


무직장은 전세대출이 안되는줄 알았던 저는 직장이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전세대출을 받아서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전셋집을 알아보았고 집주인에게 전셋집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의사를 2024년 1월 20일자에 밝혔습니다

집주인 남편은 3월 말쯤이나 4월쯤엔 보증금을 반환해줄수 있다며 그때쯤 이사를 하면 될꺼 같다고 저랑 전화통화를 하였고 저는 3월 26일에 전셋집 이사를 하겠다며 집주인 남편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 2주 남은 이시점에 갑자기 집주인 부인분께서 전화가 오셔서 돈이 없다며

월세 세입자가 생겨야 돈을 줄수 있다고

구두로 한약속들 다 무슨 소용있냐고 자기네는 계약서대로 할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사정을 하며 매달려도 그쪽 사정은 딱하지만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계약기간 전에 나가면 세입자도 구해놓고 나가야 하며 3개월전엔 계약금을 내주지 않아도 된다며 4월 말쯤엔 줄수 있을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3월 26일날 전셋집으로 이사하기로 했고

그날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며 전입신고 또한 해야합니다 (계약금 천만원을 줬는상태입니다)


만약 이런경우엔 부동산 법으로 저를 도와줄 방법은 없는건가요?

가족도 없고 저 혼자인데 전셋집 대출때문에 전입신고를 할시 보증금돈을 못돌려 받을수도 있나요?


앞이 막막하고 눈물밖에 안납니다

분명 다 허락 받고 한일인데 다 모르겠다란 말만 합니다

어떻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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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절차:

      전세금 반환을 위해 다음 절차를 고려해보세요:

      대화: 집주인과 대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원활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약속된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해두세요.

      소장 작성 및 접수: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하세요.

      서면공방: 법원에서 서면 공방을 진행합니다.

      변론 기일 (조정 기일): 법원에서 변론 기일을 정하고 진행합니다.

      판결: 법원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과 법원 실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보증금 반환: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과의 약속을 존중하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집주인과 상의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조치: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취해보세요.

      집주인과의 대화를 지속하며 상호 협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막막한 상황일 수 있지만, 법적 절차를 따라가며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