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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웃는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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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2주택중 선순위 1주택이 매매된경우

피상속인(어머니)2주택중에 선순위 1주택을 아버지가 매매하려고 내놓은상태인데 매매가 될경우 후순위였던 2주택이 상속주택특례적용이 되어 2주택 공동명의상속인이 종전주택 매매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을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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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남아있는 1개의 상속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당시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확대해석 할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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