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설날 상여금을 주면 그것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에서 설날에는 상여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때 회사에서 받은 설날 상여금도 따로 나중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은 원천징수 이후 지급됩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향후 연말정산시 반영되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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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설날 상여금 역시 근로에 따른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급한 해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해 1월 또는 2월 중에 근롯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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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로자의 소득은 연말정산시 1년간 소득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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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설날에 받는 상여금도 과세소득에 해당하여 급여지급 시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설날 상여금의 경우에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상여금액을 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따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정기 급여 지급과 같이 원천세 신고되고 지급명세서에 과세 급여로 제출 됩니다. 연말정산시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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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는 명치여하를 막론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