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리를 해보면, 현재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판결이 난 것이지 강제로 일본제철사의 매각이나
현금화 등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의 판결에 따라 원고가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하였고
압류로 강제집행에 대하여 일본제철은 각 한국내의 자산에 대한 현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판결에 대해서 외국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 및 승인 절차로
별도의 일본 법원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일본의 집행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일본 집행법원에서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우선 국내에 있는 일본 제철 소유의 자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