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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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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제차가 차량파손을 당했습니다. 친구의 일배책으로 보상가능한가요??

골프공으로 주고 받다가 친구가 던진 공이 전면유리를 파손했는데.. 일방적인 피해가 아니고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제차가 차량파손을 당한것인데 친구의 일배책으로 보상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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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경위서에 본인질문대로 진술이면 과실 잡힐거 같습니다. 일배책 보상은 가능하나

      과실적용으로 삭감 지급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친구가 본인에게 배상책임의무가 주어지냐가 관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어느정도 파손이 되었는지 확인바랍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다르게 배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보험을 접수하였을 때 관련 사진이나 조사자가 나와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 만큼 블랙박스나 현장 사진등은 미리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분의 실수로 차량을 파손한 것이기에 친구분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친구와 장난하다 차량이 파손이 도니 경우에는

      친구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분을 따지게 되며 과실분에 따라 전액이 아닌 감액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친구의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배책 청구할때 작성하는 곳에 서로 주고 받다가 장난 쳤다는 말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골프공으로 주고 받다가 친구가 던진 공이 전면유리를 파손을 하셨다면

      장난치다가 파손하신거기때문에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우선 보험사에 접수먼저하시는게 중요하실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분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차량을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친구분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도 같이 장난 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 일부 과실 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장난도 고의성이 아닌 실수이기 때문에 친구분의 일배책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친구분이 전면유리를 교체 한 후 영수증을 친구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