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

9인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업무용승용차는 800만원이상되는 감가상각비는

손금인정이안되는데 9인용차의경우는

업무용승용차에 포함이안되서 한도는

상관이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9인승 차량의 경우에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상에서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때는 말씀하신 연간 800만원 한도, 차량업무일지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승용차 등에 대한 규정이어서 그 외의 차량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계 규정 상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하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9인승 카니발과 같은 차량의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의 업무미사용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 800만원의 감가상각비 한도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800만원의 감가상각비 한도 자체가 업무용승용차를 전제로 했을때 기준이기 떄문에

      업무용승용차가 아니라면 800만원 한도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간 감가비 한도는 없지만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 신고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업무용승용차에 적용되는 상각방법(5년, 정액법)과 800만원 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