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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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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과보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아이가 5세라서 검진을 받기전에 치과보험을 들었습니다.

1년 지날때까지는 진단금의 절반만 준다고하더라구요.

이게 업계상 평준화된 약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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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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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존치료 가입일로 부터 1년이내 50%만 보상 한다는

    감액기간입니다. 보철치료는 2년의 감액기간으로

    치아보험에는 다 적용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임플란트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다른 충치나 레진, 인레이, 크라운 등의 치료는 가입 후 90일의 면책기간을 가지고 나서는 정상보장이 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치아보험의 경우 1년이내, 2년이내 50% 감액하는 약관이 대부분입니다.

    2. 1년이내, 2년이내 50% 감액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모럴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갱신형이며, 생각보다 보험료가 비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가입후 90일 이후 1년/2년 내 50%보장이 되는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치아보험의 보장 감액 내용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건강한 가입자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보장이 필요한때를 준비하는 상품으로 금감원에서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최소한의 장치로 면책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치아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치아보험도 면책기간 90일, 감액기간 1년이 보통 있습니다. 여러군대 비교해보셔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니면 여러군대 더 비교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보험의 경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하는 보험입니다.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있어 91일 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르지면 1-2년간의 감액 기간이 있고 감액기간에는 50%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