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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투럽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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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시급제면 점심시간 1시간은 제외인가요?

하루 7시간 알바하고 있어요.

점심시간 1시간은 무조건 보장하게 되어있다는데

그럼 한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할까요?

첫 월급받기전이라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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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높이뛰는진도개620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됩니다.

    근무시간중 밥을먹는게 아니고,점심시간 1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음, 근로시간에서 제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점심시간을 1시간 보장하는 업체이면서 실질적으로 그 시간이 휴식시간으로 주어진다면 1시간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