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23.03.27
시급 알바는 점심시간 근무로 안치나요??

오전 10시부터.5시까지 근무이고 중간에 밥시간 1시간.그리고 쉬는시간 20분있어요.이런 경우에 밥시간도 근무시간중에 일어나는거면 근무로 안쳐주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오전 10시부터.5시까지 근무이고 중간에 밥시간 1시간.그리고 쉬는시간 20분있어요.이런 경우에 밥시간도 근무시간중에 일어나는거면 근무로 안쳐주나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관한 부분은 무급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에 해당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기 힘드나 점심시간이 대기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든 정식 직원이든 상관없이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며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점심시간 중에도 고객 응대를 해야 하는 등의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오전 10시부터.5시까지 근무이고 중간에 밥시간 1시간.그리고 쉬는시간 20분있어요.이런 경우에 밥시간도 근무시간중에 일어나는거면 근무로 안쳐주나요??

    -------------------

    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근로시간이 아님)

    그러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손님이 와서 응대해야 할 경우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보통 정해진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는데, 업무 사정상 휴게시간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동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밥을 먹거나 휴식을 취한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식사 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써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점심(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밥을 먹으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물론 형식만 점심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

    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원래 휴게시간이라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라 해서 밥은 먹는데

    손님 올 때마다 일어나서 일해야 하면, 대기시간이라 급여 나가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사시간 및 별도의 쉬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고 그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사용할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어야 하며,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사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이 아니고,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식사와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근무시긴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