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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박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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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단시간근로자 공제 가능한 가요?

원래는 단시간근로자, 1년미만 근로자는 안 됐지만 작년 7월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단시간근로자도 통합고용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블로그 찾아보면 안 된다는 글이 많은데 뭐가 맞나요?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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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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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상 불가능합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조 하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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