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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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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나요?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 등으로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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