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농가주택 준공전 입주 해도 돼나요!
지방에 신축 농가주택 지언는데
외부 일부 토목공사가 미흡하여
준공이 늦어진다고 해서 내부는
입주 준비끝난 상태고요!
이사 날짜는 정해져 있고요!
준공 안나도 이사 먼져 해도
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농가주택의 준공 전 입주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나온 후에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입주로 인해 고발이 될 수도 있고, 준공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축설계 사무소와 협의하셔서 입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