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준공전에 입주하는 경우가 있나요??
6층 / 15세대 신축 건물입니다.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되어 마감공정(화단조경, 도어록설치) 중이었습니다.
저는 4월 중순에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개업자의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이사오셔도 된다. 실제로 지금 입주해서 생활하시분들도 있다.
웬만하면 4월 중순되면 준공이 날건데 만약 안나도 이사 오셔라
보증금 10% 를 부동산에 입금하시고 생활하시다가
준공이 나면 나머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보내드려라
?? : 어차피 집주인한테 갈 돈인데 왜 당신한테 줘야합니까??
중개사 : 집주인이 대출관련해서 ~~블라블라(이해가 안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이사날 부동산에 집주인분이랑 모여서 계약서에
특약사항 꼼꼼히 기입할것이니 안심하시라. 소형 빌라는 선입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법적으로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축물에 거주를 하는게 불법인건 알고있고 벌금의 위험도 있는데...
이런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600,000)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오피스텔 준공 전에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마감 작업(화단 조경, 도어록 설치 등)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은 4월 중순에 이사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군요.
중개업자가 말한 것처럼, 지금 당장 이사를 하셔도 무방하며 이미 입주한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나 4월 중순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보증금 10%를 부동산에 입금하고 생활하다가 준공이 나면 나머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보내시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 관련 사항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사날에 부동산에서 집주인분과 함께 모여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꼼꼼히 기입할 것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소형 빌라는 선입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은 불법이며 벌금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600,000)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황과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