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조물책임법이라는 거는 어떠한 법인가요?
우리경제에서 자동차는 거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아서 이제는 없으면 불편해서 생활이 안된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급발진사고가 보통 많이 발생하는데 급발진이라는것을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한다고 히더군요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중인 제조물책임법이라는거는 어떠한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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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명 도현이법의 경우 '차량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동차 제조업자 등이 입증해야 한다'고 바꾸어 제조업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안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를 제조한 회사가 그 제조물 위에 하자나 안전성 결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급발진과 관련하여 제조한 회사가 직접 안전성을 입증하는 형태로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제조물”이라 함)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배상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1조 및 제3조제1항).
질의 주신 부분은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합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에 중대하자로 2회, 일반하자로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차주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사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