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제조물”이라 함)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배상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1조 및 제3조제1항).
질의 주신 부분은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합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에 중대하자로 2회, 일반하자로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차주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사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