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세무대리인입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와 실수령 급여 지급으로 근로 계약을 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을 전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시 청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대상 등 산출된 세금에서 사업주가 기납부한 세액 빼면 최종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 받을 세액이 발생되는데 이럴 경우 사업주가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받는걸까요? 아님 근로자가 납부 또는 환급 받는걸까요?
근로자는 본인 청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으로 인하여 환급 받는 세액은 본인이 돌려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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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환급받는 것이지만 기존에 회사가 납부를 해주었다면 환급액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앞으로 계약을 하실 때 세전계약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네트제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도 사업주가 가져가도록 되어있습니다.
허나 근로자가 자료제출을 잘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받는 꼼수를 많이써서
환급금이 나오면 근로자에게 주거나 50%정도를 준다고 정하는 곳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