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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도요129
빼어난도요129

아이템 매니아 간이사업자 등록 궁금증

아이템 매니아에서 싸게 구매하고 비싸게 파는 즉 되팔이를 했는데

제가 무지해서 간이사업자를 등록을 안하고 되팔이를 했습니다.

1월 1537000원 2월 1930000원 3월 400000원 4월 X 5월 15,870,660원을 판매하여 총 19,737,660의 금액을 팔았습니다.

현재 날짜 5월15일 인데 지금이라도 간이사업자를 등록하고 다음년도 1월에 수익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연환금이라는게 있던데 4800만원이 넘으면 부가치세를 내야한다는데 연환금으로 따지면 4800이 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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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간이시라면 내년 1월에

    부가세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 매출 요건은 연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 등록 후,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4,700만원이므로 12월까지 판매한다면 당연히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2024.01.01.~2024.12.31. 까지의 연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일반과세자 사업자유형 전환은 2025.07.01. 이후에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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