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매니아 간이사업자 등록 궁금증
아이템 매니아에서 싸게 구매하고 비싸게 파는 즉 되팔이를 했는데
제가 무지해서 간이사업자를 등록을 안하고 되팔이를 했습니다.
1월 1537000원 2월 1930000원 3월 400000원 4월 X 5월 15,870,660원을 판매하여 총 19,737,660의 금액을 팔았습니다.
현재 날짜 5월15일 인데 지금이라도 간이사업자를 등록하고 다음년도 1월에 수익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연환금이라는게 있던데 4800만원이 넘으면 부가치세를 내야한다는데 연환금으로 따지면 4800이 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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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간이시라면 내년 1월에
부가세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 매출 요건은 연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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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 등록 후,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4,700만원이므로 12월까지 판매한다면 당연히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2024.01.01.~2024.12.31. 까지의 연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일반과세자 사업자유형 전환은 2025.07.01. 이후에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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