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매도 신호?
아하

경제

부동산

깨끗한라마카크213
깨끗한라마카크213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신탁

건축물 관리 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소유자가 신탁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이게 무슨 뜻인가요?


건물주가 개인으로 따로있고 소유주만 신탁이 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소유자가 신탁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이게 무슨 뜻인가요?

      건물주가 개인으로 따로있고 소유주만 신탁이 될수있나요?

      ==> 소유자가 신탁으로 등기되엇다면 신탁목적에 따라 소유권을 잠시동안 신탁회사로 넘겨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