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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너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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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만들 수 있다는 압류방지 계좌는 기존 계좌를 압류방지 계좌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전국국 압류방지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기존 은행 계좌를 압류방지 계좌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월250만원 한도는 평잔 기준인지 월 누적 입금 기준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월부터 도입되는 압류방지 계좌는 전국민 1인 1계좌로 새로 개설하는 방식이며, 기존에 보유한 은행 계좌를 압류방지 계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계좌를 압류방지 계좌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해당 용도로 지정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월 250만 원의 압류금지 한도는 계좌에 평잔(잔액) 기준이 아닌 월 누적 입금액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 한도 내에서 생활비 등 기본적인 생계비용에 대해서는 압류가 제한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공개된 내용으로는 신규로 개설해야하며 기존 계좌는 전환이 안되는 구조로 알려져있습니다.

    기존 계좌와 압류방지통장의 설계난 시스템상 구조가 달라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50만원은 월 입금액 기준입니다. 한달에 250만원 이상 입금이 안되게 하는 것으로 잔액은 상관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새로운 압류 방지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기존의 압류 방지 계좌가 변경되지는 못하고

    새롭게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 방지 계좌는 원칙적으로 신규 개설이 기본이며 기존 계좌 전환은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월 250만원 한도는 입금 기준으로 관리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일반 통장을 그대로 전환하는 건 대부분 불가합니다.

    은행에서 별도로 압류방지 전용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월 250만원 한도는 평잔 기준이 아니라 월 누적 입금 금액 기준 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방지 계좌는 기존 일반 계좌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용 상품으로 신규 개설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계좌는 월 입금액 한도를 따지기보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인 250만원은 일반 예금 중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잔액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