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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은행에 계좌가 압류되엇을때 신규계좌발급시 바로압류되나요
압류일에서부터 무한대로 계속 압류할수가 있는건지요
아니면 압류일을기점으로 이전에발급받은 계좌만압류할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압류 후 신규 통장을 개설한다면 채권자가 기존에 받아둔 압류명령으로 신규통장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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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를 새로 발급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러한 계좌를 확인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압류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