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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v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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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떨때 계좌 압류를 하게 되는걸까요?

대출이나 이런걸 안갚으면 압류를 하는걸로 아는데요

무조건 계좌를 잠그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회를 주다가 계속 갚지 않으면 계좌 압류를 진행 하는걸까요?

그리고 계좌 압류는 모든 계좌 압류가 진행 되는건지

아니면 저축은행이나 이런곳은 계좌 압류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금융기관 입장에서 채권(대출)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합니다. 적극적인 회수를 진행하는 금융기관이라면 연체됨과 동시에 예금 압류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 압류 통장의 범위는 모든 금융기관 계좌로 보면 됩니다. 다만 채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예금 계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에 압류를 넣기 위해서는 비용(법원 공탁금, 송달비용 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5대 금융기관부터 예금계좌 압류를 진행합니다.

  • ✅️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상환하지 않았다고 계좌를 압류하지는 않으며, 사실상 그 대상 명의자의 모든 계좌에 대한 압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저축은행 계좌 뭔가 특수한 목적의 계좌가 아닌 이상 역시 압류의 대상입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장 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통장 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을 확보하고 미지급 금액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통장압류 조건:

    채권자가 법원에 통장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통장압류가 가능하며, 집행권원은 채권자에게 자신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증서입니다.

    채권자는 공증을 받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2. 통장압류 가능한 집행권원 종류:

    판결,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이 집행권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인용하여 작성한 증서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3.통장압류 절차:

    집행권원 및 집행문을 준비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통장압류를 신청합니다.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등을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통장압류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의 통장은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4.통장압류 해제 방법: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한 경우 통장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 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법적 절차를 따르며, 은행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저축은행도 포함하여 모든 은행 계좌가 통장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 등에 있어서 어느정도 계속된 상환요구를 하고 해당 상환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계좌 압류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 질문해주신 어느 상황에서 계좌 압류를 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가장 간단한 것은 대출을 일으키시고 이를 제 때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연체가 늘어나시는 경우 계좌 압류가 시행될 것입니다.

    단, 개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자 압류에서 자유로운 통장도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출을 갚지 않으면 처음에는 기회를 주지만 계속 갚지 않으면 계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좌 압류는 모든 은행 계좌에 대해 진행될 수 있고 저축은행 계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갚지 않으면 여러 은행의 계좌가 모두 한꺼번에 압류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