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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오래되고 어차피 보지도 않는 티비를 버렸습니다.
티비 수신료가 2500원인가 계속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늘격렬한딸기
티비 수신료 해제 방법에 대하여 문의 주셨는데요. 어디에 거주하시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사무소 방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하고, 해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TV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TV 없는 가정임을 증명하는 자필 서명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확인: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TV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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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 밝아오네요
안녕하세요
집에 티비가 없다면
수신료 청구서에적힌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티비가없다고 말하면 그쪽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줄겁니다
씩씩한개리189
티비 수신료 해지방법은 전화로 하시려면 123번으로 전화하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9로 전화해 해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그거 KBS 수신료로 알고 있는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체계 자체가 말이 안 되면 해지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돈을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처럼 TV수신기를 폐기하신 상태라면 TV수신기가 없기 때문에 수신료 해지 해 달리고 방송국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