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V 수신료를 해지하고 싶으면 꼭 집에 TV가 없어야 하나요?
TV 수신료 2500원인가 를 해지하고 싶은데 집에 TV가 꼭 없애야만 신청할 수 잇나요? TV는 있지만 3년째 한번도 보지않았고 보더라도 인터넷 연결로 넷플릭스를 보는데 TV 수신료 강제로 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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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TV수상기가 있는 한은 TV수신료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상기가 있지만 보지 않는다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만은 증명이 되지 않지요.
방송법 제64조에 수신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KBS)에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때, TV는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며 TV를 보는지의 유무를 떠나 일단 소지하고 있다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료를 납부 해지하기 위해 전화하면 TV가 없는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TV가 있다고 하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답변이 올 것이고, 수신료 해지가 거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집에 TV수상기만 없으면 수신료를 납부안해도 됩니다. 그냥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해서 넷플릭스를 본다면
상관없습니다. 일단 집에 TV가 있다면 시청유무를 떠나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TV가 없어야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IPTV를 사용해 대부분이 사용하지 않고 있죠...
TV가 없는디 실사도 나온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