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안봐서 수신료 해지하고싶은데 어떻게하죠??
수신료 내는게 너무아까운데 이게 그냥 자동으로 무조건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집에 tv가 없으면 안나가나요?? 그리고 얼마씩 나가는거죠?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가정에 자동으로 부과되며,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고지 됩니다.
집에 TV가 없다면 KBS 고객센터(1588-1801)나 한전 고객센터에 TV 미보유 신고를 통해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확인 절차를 거치면 전기요금에서 수신료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kbs tv수신료 해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
화, 인터넷,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해
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전화 한 통으로 해지하기
가장 간편한 방법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콜센터 상담원에게 수신료 해지를요청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거친후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2-2. KBS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지 신청하기
KBS 홈페이지(www.kbs.co.kr)를 통해서도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신료' 메뉴에서 'TV 수신료 해지'를 선택하고, 안내
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해지 신청이 접수됩
니다. 단,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을 하려면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2-3.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해지 신청
한국전력공사(KEPCO)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여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전력공사는 KBS와 협약을 맺고 수신료 징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해
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tv를 보지 않을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매월 2,500원씩 고지가 될 것입니다. 수신료 해지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