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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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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안봐서 수신료 해지하고싶은데 어떻게하죠??

수신료 내는게 너무아까운데 이게 그냥 자동으로 무조건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집에 tv가 없으면 안나가나요?? 그리고 얼마씩 나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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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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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가정에 자동으로 부과되며,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고지 됩니다.

    집에 TV가 없다면 KBS 고객센터(1588-1801)나 한전 고객센터에 TV 미보유 신고를 통해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확인 절차를 거치면 전기요금에서 수신료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kbs tv수신료 해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

    화, 인터넷,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해

    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전화 한 통으로 해지하기

    가장 간편한 방법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콜센터 상담원에게 수신료 해지를요청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거친후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2-2. KBS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지 신청하기

    KBS 홈페이지(www.kbs.co.kr)를 통해서도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신료' 메뉴에서 'TV 수신료 해지'를 선택하고, 안내

    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해지 신청이 접수됩

    니다. 단,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을 하려면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2-3.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해지 신청

    한국전력공사(KEPCO)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여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전력공사는 KBS와 협약을 맺고 수신료 징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해

    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tv를 보지 않을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매월 2,500원씩 고지가 될 것입니다. 수신료 해지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m.blog.naver.com/e_adventure/22356495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