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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더없이거대한까마귀
더없이거대한까마귀

기타소득 질문 있습니다!!!!!!

현재 학생이고 일하고 있지 않아서 아래 적은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5월달에 일주일간 통역해서 100만원이라는 소득이 발생했고,

해외플랫폼에서 사진, 영상 등으로 현재 환율로 원화 25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해외플랫폼은 이번 달에 환전하고 끝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총 350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했는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필요경비 공제가 있다고 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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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통역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통역료 수취시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인적용역대가로 보이므로 필요경비 60%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천징수가 있었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타소득은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안된 소득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 기재하신 소득은 납부할 세금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