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료감호 처분, 외래치료 형식으로도 가능한가요?

정신감정으로는 한 달 정도 본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상해나 절도를 일으키긴 했는데 수위(?)가 비교적 낮은 범죄자가 정신이상자가 맞을 경우가 궁금합니다. 국립법무병원이 자잘자잘한 모든 정신이상자들을 수용하지는 못할 텐데 이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는 걸까요?

그럼 가족들이 동의하에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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