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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누에184

밝은누에184

18도 이하의 장소에서 오후 4시까지 있을 것을 강요하는데 이게 맞나요?

외곽 미화원인데 저희 작업 중 휴게 공간이 본관이랑 동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거기가 외진 곳이라 난방장치 두개를 틀어도 18도가 안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 10도 입니다.

오전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5~6도이며

난방기를 두개 더 틀고 싶어도 전기가 떨어져서 안됩니다.

제가 몇번이나 건의를 했지만 팀장 선에서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추우면 본관동에 내려와 있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샤워시간을 앞당겨 달라는 건의를 제가 몇번 하였지만 어느 날 팀장이 몇번이나 건의하니 열받았는지 이제 앞으로 작업공간에 오후 4시까지 있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저도 욱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건장하는 겨울 실내공간 온도가 18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간이 창문도 바람이 새고하여 매우 추운공간임에도 옛날부터 다 그렇게 해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공간에 계속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이 정당한건가요? 하다못해 18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해줘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참고로 팀장은 천장형 냉난방기가 있는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해야 하며, 온도는 18~28℃ 수준 유지해야 합니다(냉난방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