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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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서 남편의 국민연금중 50%를 매달 받기로 약속하였는데, 따로 계약서나 공증을 쓰는게 좋을까요?남편 사망시에도 수령이 가능한가요?

말로만 약속해놓고 안주면 나중에 또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거지요? 재산이 거의 없어서 안주고 써버리면 사실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데, 아예 국민연금을 받을 때 남편아내 50%씩 받도록 신청하는 제도나 비슷한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이혼시 혼인기간 중 발생한 국민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도 분할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서로간의 합의내용을 서면화하여 기재해두시는 것도 추후 법적분쟁에서는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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