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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태양새241
청렴한태양새24124.02.03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놀다가 다쳤는데 키즈카페에 보험청구를 해도 될까요??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혼자뛰다가 서랍장에 가서 박아버렸어요...

이제 45개월인데 갑자기 뛰다가 제어가안됫는지 어쨋는지 가다가 서랍장에 박아버렸는데

하필 거기가 모서리였는지 앞니가 두개다 부러져버렸습니다.

진단서 상해로 실비로 청구를 하려고하니

또 씌운거나 크라운 이런건 또 보험이 보장이 안된다네요...

그래서 40만원 가까이 진료비가 나왔습니다.

38만 얼마...

정말 우리아이가 혼자 놀다가 다쳐서 안하려고했지만 이정도 금액이 나오니

부담이 되네요... 키즈카페 보험청구 말고도 다른방법이 있을가요??

좀 부담을 덜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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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키즈카페라면 당연히 서랍장 모서리에 스펀지로 된

    가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딪쳐도 다치지 않거나 덜 다치시니간요.

    하지만 키즈카페라면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을꺼에요.

    카페측에 말을 해서 전액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키즈카페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업장 보험청구가 아니면,

    상해보험에 치아파절포함한 골절진단금에서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키즈카페 운영자가 안전관리 또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용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키즈카페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가입되어있을 시 구내치료비 혹은

    배상 보험에서 일부 보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키즈카페에 배상책임이 들어져 있을 겁니다.

    다만 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한 상황이 아니라면

    배상이 어려울수도 있고 또는 과실을 놔눠서 그부분만큼만 보장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사고내용에 따라 키즈카페측의 시설물 관리 하자 또는 안전상 관리 책임이 인정된다면 해당 키즈카페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처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보면, 키즈카페측의 관리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전적인 책임이 아닐 것으로 보여, 책임비율을 나눠 해당 키즈카페측의 책임비율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