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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참을성있는노새
여전히참을성있는노새

키즈카페에서 아이가 트램펄린 타다가 넘어져서 골절

안녕하세요

키즈카페에서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4살짜리 애가 트램펄린에서

뛰다가 큰 형이 뛰는 파동에

의해 넘어져서

성장판 옆이 골절이 되어

5주째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키즈카페에 전화를 하여

아이가 깁스를 하게 되엇으니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니

거절당했다며 해주지 않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4세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골절을 입어 많이 놀랬겠습니다.

    키즈카페에서 보험 접수를 거절한 상황이니 당황스럽겠습니다.

    우선 사고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CCTV 영상 확보,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즈카페는 일반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시설 내 사고에 대해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험 접수를 거부당한 경우, 키즈카페 측에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 정보를 요구하고, 필요 시 손해사정인을 통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지연 보육교사입니다.

    우선은 CCTV 영상을 잘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의 부주의로 인해서 인지, 아니면 시설 자체의 안전이 미흡해서 인지에 대한 유무를 판단 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아이의 부주의가 있다 라고 한다면 완전한 보상은 어렵고 치료적인 부분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키즈카페 자체 내의 안전에 대한 부주의로 아이가 다쳤다 라고 한다면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 경우 키즈카페의 과실 여부가 핵심입니다. 우선 상해 경위와 진단서를 확보하고, 당시 CCTV 확인 요청을 하세요. 카페 측이 관리 소홀(안전요원 부재, 위험 안내 부족)이 있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 접수를 거부한다면 소비자원이나 시청 안전관리과에 민원 접수 후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