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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흥미진진한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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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트램폴린 사고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키즈카페에서 3세 만(2세) 입니다.

트램폴린에서 뛰면서 놀고있었는데 초1학년 아이가 저희아이보고 같이 뛰기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뛰다가 부딪혀서 저희 아이가 내려올때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릎아래 성장판과 뼈가 Y 자로 부러졌더군요ㅠㅠ

이런건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보상을 받더라도 너무 어려서 점점 성장하는 과정이 너무

불안불안 합니다 너무너무 애기라서..속상합니다

CCTV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해당 키즈카페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겠으며, 가해행위를 한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엔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전 관리자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해당 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으며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 아이 역시 이용이 가능한 연령이었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