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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황새230
진기한황새230

추월차선을 지키지 않을시 과태료를 내는 항목이 있나요?

차량 운행 중 추월차선에서 정속으로 운행하는 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추월차선을 지키지 않고 운행했을때 제재를 받는 법적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추월차선에서 추월 후 복귀하지 않고 계속하여 정속주행을 한 경우 승용차 5만원, 화물차 6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10점 적용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