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월차로 정속차 신고 가능한가요?
자동차 전용도로인데요. 출근길에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량이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1차선 추월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추월을 할 경우 벌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1차선 정속 주행차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크락션을 울리면 신고를 당해서 무서워서 그것도 못하겠는데요.
정속차량 처벌여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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