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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영양296
나른한영양29621.03.06
놀러간 숙소 돈 받을 수 있나요?

..제 주변에는 왜 이런일들이 많은지...

제 남동생 이야기 입니다.

짧게 말씀 드리면... 남동생이 19살 동성친구들 총4명이 가평을 놀러갔고 그 가평숙소는 고기를 구워준다고해서 고기도 준비해서 갔대요..

근데 갔을때 고기를 구워주지 않고 말을해도 기다려라 라고만하고 1시간 가량 기다렸는데도 안 구워주고 석쇠로 고기를 구웠을때 다 타버려서 숙소안에서 구웠대요...

그래서 숙소 주인아저씨가 고기 안에서 구우면 안된다. 생각없냐 라는 말을 했고 남동생 친구 중 한명이 왜 숙소에서 구우면 안돼냐? 라고 따졌대요.. 그건 잘못했죠...

근데 갑자기 숙소 주인이 너희 미성년자냐?? 부모님 동의 필요하다 라고해서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동의 통화를 진행을 했는데 고기 굽는거 관령해사 말이 오가다가 그냥 내일 퇴실해라 라고 했대요.. 버스비 준다고.. 버스비가.. 만원이였대요..

그래서 숙소 댓글에 본인들이 있었던 일을 적으니 남동생한테 새벽에 전화를해서 댓글 지워라 안그러면 소송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남동생이랑 친구들이 잘했다는건 절대 아니예요..

하지만 2박 3일로 26만원, 먹지도 못한 생고기 챙기지도 못하게 나오고.. 댓글 적었다고 소송하겠다고 학생에게 협박한 부분이 기분이 상합니다...

2박3일 기준 26만원인데.. 1박2일로 있다가 나온거 돈 못돌려 받나요?? 댓글을 적었다는걸로 소송을 당해야 하는건가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ㅠㅠ 돈 돌려 받을 수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치 숙박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이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중도해지된 상황이므로, 이에 따른 환불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댓글내용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