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아주찬란한파이리

아주찬란한파이리

아청법 택스트로 된 게임도 불법인가요?

법률 공부중인 사람입니다! 연애게임 같은 것이 게임 시장에 많은데, 예를 들어, 채팅으로 가상의 캐릭터와 대화하는 형식인 게임이라면, 캐릭터 설정 나이가 미성년자일 때, 혹시 여기서 성적인 대화나 행동을 글로만 묘사한다면 불법인가요? 아청법을 찾아보니 택스트는 불법이 아닌 것 같지만, 교복을 입은 사진이 그 캐릭터의 프로필 사진이라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