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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 2D 캐릭터가 나오는 성인게임을 구매 했었는데 이것도 처벌에 해당되나요?

아청법에 걸릴만한 캐릭터는 아니고요.. 신체가 적나라게 들어나고 현실에서는 일어나지않는 게임속에서의 괴물..? 이 범죄에 해당하는 짓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게임을 구입해 다운받은것만으로 (유포X) 처벌 될수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위 게임에 적용될만한 처벌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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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용 게임인 것으로 보이며,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유포한 것도 아니고 단지 구입해 가지고 있으신 것에 불과하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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