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혼모로 신생아특례대출 대출 실행 시 대출조건 소득 확인(대출순서로 인한 질문)

신생아 특례대출관련하여 선택적 미혼모로 하려고 합니다.

(출생신고시 미혼모로 신고예정, 가족관계증명서 아빠X)

하지만 육아휴직때문에 사실혼을 증명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사실혼을 뭘로 보는지 아직 자세히 모름)

이럴 경우 추후 대출실행때 부부합산으로 보나요?아니면 여전히 와이프소득으로만 할 수 있나요?(미혼모로)

(미혼모 출생신고->육아휴직(배우자)->신생아특례대출실행) 순으로 진행이 필요할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미혼모로 신청할 때 출생 신고상 미혼모로 등록하면 기본적으로 본인 소득만으로 심사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면 대출 실행 시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시점에 금융기관의 사실혼 인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신청 전 해당 금융기관에 사실혼 인정 요건과 제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혼모로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혼모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부부합산이 아닌 미혼모분의 소득으로만 대출 심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