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미혼모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hug) 이용중인 사람입니다.
혼자일때 전세대출을 했고 1회 연장을 하여 거주중입니다.
제가 아이가 생겨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2회 연장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신혼부부대출로 변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은 무주택입니다.)
추가로,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미혼모가 되었을때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에 적합한경우 동일하게 청년버팀목전세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연장의 경우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도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단지 무주택 세대원만 충족하면 됩니다.
만약 새롭게 대출을 이으키려 할 때는 신혼부부 요건으로 대출을 받아야 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연장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신혼부부로 전환이 되기 떄문에 기존 청년 조건이 안됩니다.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유지가능하나 연장시점에 더이상 청년 조건이 안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미혼모의 경우 청년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혼인을 하신 상태에서 다시 연장을 하시게 되면
청년버팀목에서 신혼부부 전세대출 등으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청년버팀목전형 그대로 연장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대출로 변경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미혼모가 되었을때에도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에 적합한경우 동일하게 청년버팀목전세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