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실혼관계 현재 동거인
사실혼관계에요 애기는 있고요 헤어지고 미혼모로 버팀목대출 받으려는데 세대주가 아니고 현남편세대주 밑 동거인으로 들어가있어요 친구네집에 세대주 분리로 옮겨놓고 대출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미혼모의 기준이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지않았으니 그냥 둘이 헤어지고 미혼모라고하면 미혼모인가요?.. 아니면 애 친권 양육권이 저한테 있어야 미혼모인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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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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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이 법률혼이 아니라면 아이의 친권자는 모(母) 입니다. 부(父)와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부가 인지를 해야만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가 인지를 한 것이 아니라면 친권은 당연히 모에게만 있습니다. 지금상태에서 아이의 직계존속은 엄마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냥 헤어지면 엄마만 친권자이며 미혼모가 됩니다.